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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 작성일 작성일 : 2018-04-10 / 조회 : 2,798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4.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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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비는 도대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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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특성, 건축사 사무소의 인지도 등에 따라 설계비는 천차만별  ☜

 

 

설계비는 민간 주택이 경우 특별한 기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건축사법과 국토 교통부 고시의 ‘공공발주사업 설계 및 감리대가‘에서는 총공사비, 평당 건축비, ㎡당 건축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해놓았습니다.  요율은 건축물 종류에 따라 제 1종(단순), 2종 (보통,단독주택이 여기에 포함), 3종(복잡)

 

 

으로 , 도면의 양에 따라 기본중급 (허가도면이 포함) 상급으로 , 그리고 총공사비에 따라 나뉘는데

 

 

건축물이 복잡할수록, 도면이 많을 수록, 공사비가 낮을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 2억원이 단독주택을 상급으로 설계한다면 공공기준으로 8.06%의 요율을 적용받아 약 1.612만원의

 

 

설계비가, 감리의 경우 같은 조건에 1.68%를 적용해 336만원이 책정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설계 전 규모 검토, 현장조사 등 ‘기획업무‘가 들어간다면 전체 설계비의 9%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건축가들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까다롭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이보다는 좀 더 높게 설계비가 결정되곤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설계비는 규모에 꼭 정비례하는 편은 아닙니다.

 

 

통상 인허가 대행 수준이라면 수백만원으로 출발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3.000~5.000만원 정도에서 계약이 이뤄집니다.

 

 

신진 건축가나 주택 작업이 많지 않았던 건축가라면 이보다 낮은  1.500~2.000만원 대에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건축비 지급도 기준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는 계약시 전체 설계비의 10~30% 허가완료까지 70~90% 지불이

 

 

나머지  10~30%는 프로젝트 완료시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중간에 건축 규모가 커지거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세세한 부분이라면 설계비 내에서 이뤄지지만,

 

 

크게 변경되거나 허가 변경서류 제출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설계비 기준은 있지만, 상황이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작품 가치에 따라 더 높아지기도 하고

 

 

건축가가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라면 설계비 조정이 많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앞서 금액뿐만 아니라 건축철학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건축가와 많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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