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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8-05-10 / 조회 : 2,938

부동산 절세의 기술 Q&A 10.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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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세무 상식, 아는 만큼 아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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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취,등록세, 명의 이전메 따른 증여세, 건축 시공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건축을


 

앞두고 필요한 세무 상식이 많다. 윤나겸 건축 전문 세무사가 케니스별 세무 상담 다례를 자세히 풀어준다,


 

Q . 지난달 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까 고민하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4월 1일 부터 다 주택자에 대해 과세가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까다로워지고 얼마나 세금이 느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궁금합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방침에 따라 분위기를 살피던

 

 

다주택자들은 3월 31일을 기점으로 급하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돌아서거나, 아예 팔지 않겠다는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선택을 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중과세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도 모르고 정책에 고민만 하는 이들이 많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배제할뿐 아니라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합니다.

 

3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세율에 20%를 추가 과세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확인할 부분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지,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 여부입니다.

 

즉, 두가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과세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광역시(대구, 대전, 울산, 광주, 부산), 세종특별자치시로  부분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 중 부산의 기장군만 제외하고 무조건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수도권 군, 읍, 면 지역과 기타 도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세종시에 4억원 1채, 과천시에 2억원 1채, 광주광역시 2억원 1채, 청주시에 2억원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종시와 과천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고 실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했다면 중과세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는 포함하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종시 주택, 과천시 주택, 광주광역시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A는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3주택자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세종시  주택과 과천시 주택만 중과세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B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2억원 1채, 천안시에 2억원 1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2억원 1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2억원 1채를 소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광역시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기준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3억운을 초과한다면 중과세대상주택에 포함할뿐 아니라 해당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천안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조종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자만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는 읍, 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도 들어가고 광역시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가 됩니다.  정리하면 대구 수성구 주택, 부산 해운대구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B는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종대상지역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다 주택자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검토 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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