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작성일 : 2014-05-29 / 조회 : 7,074 [건축정보] 시공전 검토해야할 사항…견적 검토하기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 건설
패시브하우스/제로하우스 ☆ 전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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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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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후 설계사무소에서 공사용 도면을 납품 받는다.
그 도면을 토대로 견적을 받아 검토한다.
인터넷을 통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미리 시공사를 면밀히 검토해 놓아야 한다.
우선 그 시공사가 지은 집들을 살펴봐야 한다.
브로슈어를 통해 보고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하는 게 좋다.
대부분 시공사들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준다.
그 동안의 실적 등을 검토하고 작품의 방향을 살펴보자.
아무리 좋은 건설사라 하더라도
내가 디자인한 방향과 전혀 다르다면 원하는 집을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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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해 놓은 몇몇의 건설사에게
납품받은 공사용 도면을 보내고 견적을 외뢰한다.
일반적으로 건성사들은 견적외뢰에 답해준다.
견적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는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외하자.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이 어떤 기준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량 등은 빠지지 않았는지 제외 항목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공사비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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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외뢰할 때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자.
견적서는 복잡해 보여도 아주 간단한 구성이다.
견적서 첫장에는 간략한 건축물의 개요와 최종 견적내용,
기타 제외사한 등이 명시 돼 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및 면적 등을 살펴 본다.
허가면적과, 실제 적용할 공사면적 등이 명시돼 있다.
법적인 허가면적과 공사시에 적용할 면적은 상이하다.
다락이나 내부 덱 등 실제 내부처럼 쓰일 수
있는 공간은 공사면적에 포함된다.
이런 부분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시공사에 확인해 보자.
대다수는 분리해서 명기하나
기본적으로 포함하거나 제외 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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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견적내용은 큰 항목만 살펴본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윤 등 무엇이 포함됐는지 읽어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견적 기준을 확인한다.
공통사항으로 어떤 기준(도면 및 현황)으로 작성했고,
공사기간 및 공사 지불 조건 등이 명기돼 있다.
(이 부분은 견적서에 없더라도 계약서에 명기한다.)
그리고 견적 외 사항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자.
주택을 짓는데 견적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설명돼 있다.
보통 각종 인입비, 분담금, 철거비, 가전, 가구, 보안시스템 등이다.
그 외에 조경, 담장, 대문, 덱, 가구, 보험료 등이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인없이 진행해 담장, 데크 등
추가 공사비가 생기는 경우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몇몇의 견적서를 검토할 때도
같은 기준이 아니기에 감안하고 비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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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이 포함된 공사 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에서는 큰 항목만 체크하자.
경비에 각종 보험료 및 기타 경비 항목과 부가세 등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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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집계표에는 크게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나눠져 있고 건축공사에는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으로 나눠져 세분화 된다.
가능하다면 이런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대개는 어려워한다.
그럴 경우 큰 항목만 살펴보고 세부항목이 빠져있지않나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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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창호 공사인 경우
도면의 창호 크기 및 개수와 일치하는지, 위생도기 개수 및 싱크대,
조명 등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자.
가격대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이유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 등을 적용·변경할 때 수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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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내용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전체를 맡기면
추후 변경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없다.
판단이 어렵다면 건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시공사 검토(실적, 디자인 방향 등)및 견적서 외뢰, 검토 등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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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비용 계산하기(예산 검토하기)
순수건축 공사비 (건축,설비,전기포함)
+ 토목비 (대지정리가 필요한 경우)
+ 각종 인입비 + 공사비 제외 부분(철거, 조경, 가구 등)
+ 각종 보증보험 + 설계비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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