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150가구에 집 수리비 지원
글쓴이 : 운영자
경기도가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15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첫 시행인 4개 시군, 55가 구 대상보다 더욱 확대된 규모다. 올해는 반지하 단독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인 배수로와 물막이판 등을 설치할 경우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운영한다.
도는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 한도까지 금액을 보조한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 취약계층은 신청자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갸구 순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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