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작성일 : 2015-05-17 / 조회 : 5,735 [건축정보]농지투자 잘만하면 돈 된다.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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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자 잘만하면 된 된다.
(깐깐해진 ‘9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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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자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엇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 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공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이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은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한다.
(출저:전원속의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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