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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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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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국정 과제인 “국토 - 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간 협업으로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확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 개정안을 마련해 동시에 입안, 상정한 것이다.
이번 ‘국토기본법’ 개정안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계 근거 신설 -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을 위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기본법엔 국토계획 수립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명시했으며,
환경정책 기본법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 공동 훈령 제정 국토 - 환경계획 간 연계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언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 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수립 및 방법 및 절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해 양 부처 공동 훈령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 계획 간 조정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 발생 시 이를 상호 보완, 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 시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 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조정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 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 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저: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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