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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5-02-01 / 조회 : 3,596

강원도, 부동산 반값 주택 중개수수료 확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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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월 13일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반값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를 확정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도민들이 이사가 가장 많은 3월부터 개정된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현행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수수료를 국토부 개정 권고사항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 원 이상이던 기존 고가 구간을 9억 원, 6억 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한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9% 이내 협의‘에서 ‘0.5% 한도‘로,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 협의‘에서 ‘0.4% 한도‘로 낮춰, 가구간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였다.

박완재 강원도 토지과장은 “도민은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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