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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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정책 공정성 확보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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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1월 20일 부동산 정책 공정성 확보,
주민 친화경 공간 정보 구축 등 2015년 시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와 부동산 실거래가 적정 신고
유도 등 부동산 거래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한 계획이다.
올해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활용한 주택에 대한 매매,
전월세 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적정하게 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보수 요율
관련 조례도 개정ㅇ한다. 개정 조례는 6억원 이상 매매에서 0.9%였던 중개보수
요율을, 6~9억원 미만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 임대차에 부과되는
중개보수요율 역시 현행 0.8%인 것을 3~6억 원 미만까지 0.4%로 낮추는
내용을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 과장은 “토지행정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국가 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이므로 담당자들의
창의력을 발휘해 고객 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저: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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