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객지원
홈 > 고객지원 > 한마음건설소식
  • 작성일 작성일 : 2015-02-28 / 조회 : 3,606

[3월 NEWS] 국토부, 농업 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애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
자연을 짓습니다_˚ 한마음건설

…목조주택/전원주택/ALC주택/철근콘크리트주택
패시브하우스/제로하우스☆ 전문 시공
〃∼〃∼〃∼〃∼〃∼〃∼〃∼〃∼〃∼〃
앞으로 임차농민이 농업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도장값’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 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임차농민이 농업 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 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없어도 사업시행자가 임차
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 농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보상 산출 기준도 변경된다.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단
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하던 것을 3년 평균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
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
자연을 짓습니다_˚ 한마음건설

…목조주택/전원주택/ALC주택/철근콘크리트주택
패시브하우스/제로하우스☆ 전문 시공
〃∼〃∼〃∼〃∼〃∼〃∼〃∼〃∼〃∼〃

 

건축상담신청
성명
연락처
지역

상담신청

협력업체신청
상호
연락처
하는일

업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