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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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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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18일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정라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새로 만들려고 실시하는 측량이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도별 자제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 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했다.
지적확정측향 검사를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서오가검사 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돠고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다.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
(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