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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4-05-30 / 조회 : 3,380

[5월의 News]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글쓴이 : 운영자

한마음건설에서 알려드리는 5 월의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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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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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정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했고

▲폭설 등 기상 이변에 대히배 건축기준을 개선과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4.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현재 설계 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 기준을 마련,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해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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