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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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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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 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과밀억제역내 민영주택의 소형 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한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둘째,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지역 · 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들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건설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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