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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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 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리츠의 주택건성 사업 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