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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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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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 시 군 관리 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집단취락 해제 지역 정비 촉진
집단취락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선택 다양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돼 취락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론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 시설
(공항,항만, 철도역)과 연접해 상업·공업 기능 등
토지 이용 수요가 있는 해제 취락은 토지이용 수요가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게 허용된다.
■ 개방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
사업시행자 부담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했다.
앞으론 임대주택 건설용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 용지로 변경해 공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민간의 해제 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개발 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에 의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은 해제 대상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론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한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해제 지역 개발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개발계획의 주요사항의 5% 이상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앞으론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쿄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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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돼 사업 지연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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