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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4-08-05 / 조회 : 4,420

[8월의 News]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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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15건의 국민 불편 유권해석 심의…11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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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 29일 각 시·군·구에 설치, 운영될 ’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전임자의 기준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 해석을 개선하고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 건축 위원회 의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15건의 민원사례 중 11건에 대해
기존의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현재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속 용도로 보기로 했다.
또한,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본다.
판매시설로 보면 입지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속 용도로 해석하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고,
입지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2. 건축물의 옥상 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 면적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
(벽면적의 1/2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의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했으나, 내부 벽이 거실 설치를 위한 것이
아닌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하기로 했다.




4.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계단 형태(A)만 인정하는 해석을 개선,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B)로 직통 계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저: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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