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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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공간, 편의시설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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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이
독서실이나 회의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확대를 위해
필로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타프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주민 공동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전체 단지와 해당 동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자제장이 통행·소음·진동·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만 가능하며,
시설의 바닥 면적을 포함해 전체 아파트 단지의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면 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필로티 공간은 폐자전거나
쓰레기를 두는 곳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 신고 없이
간단한 칸막이벽을 손쉽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상가와 달리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자체 방문해 행위신고 하도록 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출저: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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