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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진 설계 법규 총정리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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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내진 설계 법규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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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집도 내진 설계해야 되나요?
지금 집짓기를 앞둔 건축주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내진 !
국내 주택 내진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공법별 준비 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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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발생 후인 2016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지진방재 종합 대책’ 에서는 내진 설계의무 대상을 2층
이상이 신축 건물(200㎡이상) 및 모든 주택을 확대 했다. 이는 2017년 5월에 공식 발표되었고,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축법 시행령32조 2항). 따져보면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 시장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건축가와 허가 담당공무원 중 개정안이 새행되기 직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작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과 공교롭게 시기가 맞물렸을 뿐, 긴급하게 처리된 사안이
아니라 아미 1년 가까이 준비하고 예고된 법 개정이었다.
- 2층 , 목조 , 499㎡ 근린생활시설은 내진 설계재외, 단층 ,10㎡, 시니축 주택은 내진 설계의무. -
◈ 내진 설계 의무 단독주택 포함, 용도 지정은 이례적 ◈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고, 보니지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은
단독주택이 내진 설계 의무 적용에 포함된 부분이다.
1988년 내진 설계가 처음 적용된 이후 30년 만에 용도가 따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관계자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도 처음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신축이면서 200㎡ 가 넘는 2층 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목구조 특성을 반영한 예외항목이 있어 목조주택은 500㎡ 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우리집 내진 설계 의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12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신축 주택은 설계자로 부터 ‘구조 안정의 확인서류(구조 안전 및 내진설게확인서)‘를 받아
허가 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2가지 종류가 있는데,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서식과 ‘소규모건축물-ㅇㅇ구조‘서식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내야 한다.
소규모건축물 안에는 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목조 ,ALC, 스틸하우스,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 이서식은 구조계산서 작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에 각 기관 및 업계는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세분화 등 법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두항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김각경 대표는 “주택거주자의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과 비용부담까지 고려한다면
소규모 건축물? 구조 기준이 준비된 후 시행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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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성능이 우수하다고 예외로 둔 목조주택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32조 2항 1호 ,2호와 상층된다“며 ‘지금 기준으로
2층 규모.목조.499㎡ 근린 생활시설은 내진 설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0㎡ 단층 신축
주택은 내진 설계를 해야“하는 개정안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 비용이 아닌 안전을 위한 투자 ◈
한편,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은 필로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필로티 자체는 죄가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주)오푸스펄 구조기술사 사무소의 이인영 대표는 “1층을 필로티로 한 구조는 사람으로 치면 가냘픈
다리 위에 몸은 무거운 것과 비슷하니 다소 취약할수 있으나. 어느 구조나 취약점은 있고 이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나 법적 기준들은 이미 있다. 철근 배근이 원칙과 감리 감독의 규정까지 갖춰져 있는데, 결국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원인“이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축주가 부담할 건축비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기술사 사무소에 주는 외주비용과 내진에 따른 시공비 및 공사 기간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곧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단순히 공사금액이 올라갔다고만 볼게 아니라
심리적, 장기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따지면 초기 투자라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닐때 지은 주택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내면 신축/보수공사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수 있다.
최근 2년 사이 발생한 큰 지진으로 내진 설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업계와 건축주
모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개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의 포함과 주택에 적용되는
다양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급진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도 면적이나 층수가 아닌 용도를 기준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 적용하는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관계자의 양심과 숙련도에 만 의존하지 않기 위한 메뉴얼 점검과 비용에 대한 정당한 산정기준 마련 등 건축시장
전체의 체질 개선과 건축주의 인식개선 없이는 결국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석아라는 우려도 크다.
신뢰할수 있는 시스 템이 부재한다면 우리의 안전을 그저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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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제로하우스☆ 전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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