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부동산 절세의 기술 Q&A 7.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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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절세의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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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취.등록세. 명의 이전에 따른 증여세 건축 시공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건축을 앞두고
필요한 세무 상식이 많다. 윤나겸 건축 전문 세무사가 케이스별 세무 상담 사례를 자세히 풀어준다.
Q. 작은 빌라를 지어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아는 것이 없습니다.주변에 한 시공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세금을 4%만 내고사업자를 폐업시키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가요?
의뢰인은 빌라를 지어 분양할 게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빌라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빌라 내에 여러채를 분양할 경우
양도로 얻은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되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다면
빌라 등 주택을 지어서 파는 사업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도 빌라 사업을 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계신고(한해 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중 장부와 증빙
자료가 미비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신고 하는
세무상의 제도, 이 경우 표준소득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신고액대로 세액이 결정되며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기장신고(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장을
비치하여 신고기한 내에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것)와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고 분양가액과의
차이를 이익으로 계산하게 되는 구조이나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한 경우에는 장부 작성도 힘들기때문에
추계로 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외부 조정대상 (세무대리인 확인요)입니다.전기부터 사업을 계속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 빈번, 해마다 변하는 세법 대비해 절세 전략 확실히 세워야
?하더라도 매출액이 3천 6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그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매출이 1억 5천만원 세법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신고대상자를 전년도 수입금액이나 신규 사업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보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용경비에 대한 구분이
엄격히 법인사업자 만큼이나 까다롭게 관리됩니다.
때문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는 신규 사업자라도 당해 연도 매출액(분양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시공업자들이 경험으로 들은 정보로 세금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세법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으로 피할수 없는 업종이므로 신중한 검토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순간이 잘못된 판단으로 신용불량자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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