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8.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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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나 여행자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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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민박업은 내국인을 상대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남는 공간을 여행자에게 짧은 기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많은 건축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지만, 공간이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과 공간을 에어비앤비로 접법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세가지 중 하나로 주택을 등록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그리고 ‘한옥체험업‘등이 그것인데
이셋 모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 가능합니다.
또 연면적 230㎡ 미만(지정문화재인 경우 제한 없음)이어야 하지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민박‘과 ‘펜션‘이라고 이름 붙여진 시설은 대부분 농어촌 민박일때가 많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숙박할수 있고 특이 농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1,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모는 230㎡ 미만이어야 하지만,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도 가능하고 임대인도 소유자의 허락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등록이 불가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 등 외국인 관광 편의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평가가 이뤄집니다.
또한 내국인에게는 공간을 빌려줄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업을 왜 할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수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옥은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심의를 거쳐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내 외국인에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도시 내 등록된 공유 숙소 중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곳은 상당수 비합법입니다.
다만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이른바 ‘공유민박영업‘이 가능하도록 관공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정부와 국회를 통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머지않아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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