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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8-05-30 / 조회 : 2,866

내 소유의 집 뒷산도 벌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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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의 집 뒷산도 벌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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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어

 

내땅이어도 원칙적으로 나무를 함부로 벌목(베어냄)하거나 벌채(뿌리까지 제거함)할수 없습니다.

 

벌목뿐만 아니라 굴취(땅에서 파내 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채와 굴취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지반산림 청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나 경미한 상황에서는 신고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벌목 할수 잇습니다.

 

그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적으로 임,농업이나 전원주택 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고하고 벌채할수 있는 경우로는 우선 지목이 전,답,과수원일때 그 규모가 5천 ㎡ 미만인 상황,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포플러, 양버들 등을 벌채하는 경우, 표고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나물를

 

벌채하는 경우(연간 50 ㎥이내)등 입니다, 굴취의 경우 대나무 1천㎡ 이내,임또는 방화선 설치에

 

 방해되는 나무 종경지나 주택 또는 건축물에 바로 붙어있어 그늘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 (농경지나

 

건축물 외곽 경계선에서 나무까지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전,답, 과수원의 규모가 5천~1만㎡

 

인 곳의 나무 등일때가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수 있는 경우는 자연 고사된 단독 개체 나무 ,대나무,

 

임도나 방화선 설치에 방해되는 나무 농경지나 주택에 그늘 등의 피해를 줄수 있는 나무 (나무 높이만큼의 거리 이내),

 

5천㎡ 이내 규모의 전,답 , 과수원안에 있는 나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량에 지장을 주는 나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면서 헤가림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이 있습니다.

 

굴취는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식재한 나무, 숲가꾸기 작업 중

 

발생한 임산물, 5천㎡미만의 전,답,과수원내 나무에 가능합니다.

 

물론 산림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 대상임에도 임의로 벌채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채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와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해당 지역지자체나 지방산림 청에 문의와

 

확인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겠습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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