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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작성일 / 조회 : 4,143

견적서 중 간접 공사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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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중 간접 공사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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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건축주들은 다양한 시공사와 원하는 주택관련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대한 비용인

 

견적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공사비는 공사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용이라고 이해하겠는데

 

간접 공사비는 어떤 명목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때론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간접공사비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비용입니다.

 

먼저 직접공사비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본 공사와 부대공사에 들어가는 재료(자재)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외주비의  합을

 

직접 공사비라고 부릅니다.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외에 기타 경비, 현장근로자의 보험료(산재,고용, 노인장기요양,

 

국민건강, 국민 연금), 간접노무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항목들은 대부분 정해진 금액보다 는 요율(%)로 정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1.7%(2018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발주공사 기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서 지켜져야 하는 보험료 관련

 

항목 외에는 주택 시공에서는 조달형 발주나 큰 규모의 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요율이 낮게 책정되곤 합니다.

 

또, 조직이 큰 시공사일수록 간접공사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간접공사비는 총공사비에서 약 10~15%정도를 차지합니다.

 

간접공사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간접공사비의 낮음이 시공사의 공사비 대비 효율이 좋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공사에서는 이런 간접공사비나 이윤 부분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낮게 표시하고

 

다른 직접공사비 등의 항목에 조금씩 녹여내는 경우기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공사비는 건축 과정을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마케팅적인

 

부분때문에 각 시공사의 견적서에서 직,간접공사비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보고 시공사를 판단히고자 한다면 직, 간접공시이비중이니 금액 자체보다는 각 항목이 세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종요합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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