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사용승인검사 다시 한번 더 체크!
글쓴이 : 운영자
사용승인검사가 반려되는 다양한 이유들 중 자주 지적받는 사항을 정리했다.
화채 예방 최근 사용승인검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화재 예방 관련 부분이다. 소방 법이 강화되면서 검사 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항목이기도 하다. 방화창을 적 용해야 하는 부분에 일반 창호를 시공하거나 준불연. 불연 단열채를 사용해야 하 는데. 난연 단열재로 마감하면 사용승인검사 통과가 어렵다. 무엇보다 안전과 직 결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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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의 높이와 간격 준수 실내외 난간의 높이와 간격에 유의해야 한다.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의하면 건 축물 내부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난간, 이와 유사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 90cm 이상부터 가능하며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 수 10cm이하로 해야 한다. 옥상 등 외부 난간의 높이도 모든 구간에서 최소 1.2m 이상을 확보해 야 한다.
![]() 주차장 구획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장 스토퍼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시로 구획한 경우에 이를 보완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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