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전문가가 말하는 사용승인검사 시 꼭지켜야 할 부분
글쓴이 : 운영자
도면대로 지어라
건축한계선. 이격거리, 일조권 등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이미 모두 반영해 설계하는 만큼 설계 때 만든 도면대로만 짓는다
면 사용승인이 어렵지 않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용승인
검사에 한번에 통과하는 방도다.
사전입주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가끔 ‘우리 동네는 괜찮다‘라며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를 쉽게 생각
하는 건축주가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검사는 꼼꼼하고 까다롭게
이뤄진다. 일례로, 사전입주는 아니었지만. 건축주가 모든 가구와
생활용품을 세팅해둔 상태로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결
국, 조사관으로부터 사전입주 의심을 받아 정화조를 열어 사전입
주가 아님을 증명했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지적측량을 통해 건축물의 경계점을 명확히 하라
주택을 짓기 전 지적측량을 통해 대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
연한 절차이다. 그러나 간혹 ‘내 땅은 내가 갸장 잘 안다’라며 지적
측량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축주가 있다. 이럴 경우.
건축을 모두 끝낸 뒤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확실히 측량하고 넘어가
야사용승인도 수월하다.
시공자는 의심스러운 부분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라
설계자와 감리자가 시공 전에 도면을 검토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검사한다. 그i커나 그들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공자
역시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이더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적
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협
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전원속의 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