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작성일 : 2017-02-11 / 조회 : 3,683 [건축정보]단독경보기형감지기, 수동소형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행
글쓴이 : 운영자
오는 2월 4일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정보기)와 수동소형소화기(소화기) 설치가 유예되었던 기존
건물에도 의무설치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의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기
와 소환기 등으로 초기 대처를 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마큼 꼭 설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소화기는 값이 저렴하고 다양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분말혈 소화기를 추천합니다. 특정한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투척형 소화기 같은 제품은 의무 설치 소화기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기는 2개월에 한 번 씩 분말이 굳지 않게 소화기를 흔들어주면서 계기판의 바늘이
초록색 영역에 있는지 확인합시다.흔히 비치하는 분말형 소화기는 3.3kg 제품이 2만원 내외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감지기는 동시 경보 여부에 따라‘연동형’과‘비연동형’ 으로 나뉜다.연동형은 감지기 간 배
선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비연동형으로 설치한다.감지기는 또‘광전식’(연기식)과‘정온식
(열감지식)’으로 나뉜다. 설치 규정에는 둘을 구별하지 않으나, 소방설비업체 관계자는 수증기가
많고 평균 실 온도가 높은 주방과 보일러실에는 정온식을, 그 외의 실에는 광전식을 권장합니다.특
히 광전식의 경우 형광등 안정기 전자파의 영향으로 오작동 할 수 있어 형광등에서 최소1m 이격
해 설치해야 한다. 경보기는 특별히 관리할 부분은 없지만, 광전식은 6개월에 한 번씩 분리해 먼지
등을 청소해주면 감지 성능을 높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는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두 종류 모
두1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