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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7-02-18 / 조회 : 3,691

[건축정보]‘제로에너지건물 인증제’시행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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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 인증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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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독립이 이미 글로벌 이슈가 된지 올래,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 위한 인증제를 올해부터시행한다.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은 환경을 위해 집에 투자했거나 집을 지을 예정이라면 새로운 건축물 인증제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2015년 12월, 파리 가후협약에 따라 세계 195개국이 온실이가스를 줄이고,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낮추기 위한 약속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기상이변과 한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나라마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역활이 주어지며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건축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 시행한다.


+ 제로에너지건출물 대상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
화한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
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제외:추차빌딩,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곳 일부 건축물)


+ 평가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1++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친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링 시스템이 설치 된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삼아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등급(안)




+ 인증절차 
예비인증(설계단계)과 보인증(준공 후)으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며(유효
기간은 10년), 한국에너지 공단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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