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객지원
홈 > 고객지원 > 한마음건설소식
  • 작성일 작성일 : 2014-10-06 / 조회 : 3,283

[10월의Nwes] '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 ' 본격 시행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
’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 ’ 본격 시행
-〃-〃-〃-〃-〃-〃-〃-〃?〃-〃-〃-〃-〃-〃

9월부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또한, 공공택지 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 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 가격을 현시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지 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행복주택 건설 부지중,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 내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주차장 1세대당 : 30㎡이상 0.7대, 30㎡미만 0.5대, 대학생용 20㎡미만 0.35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 60㎡이하 0.7대)
*공원·녹지 :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기준의 1/2

2.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조정 등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출저:전원주택라이프)
ˇ  ̄ ˇ  ̄ ˇ ̄ ˇ  ̄ ˇ  ̄ ˇ  ̄ ˇ  ̄ ˇ  ̄ ˇ

˚ 자연을 짓습니다_한마음건설

목조주택/전원주택/ALC주택/철근콘크리트주택
패시브하우스/제로하우스 ☆ 전문 시공。

  

건축상담신청
성명
연락처
지역

상담신청

협력업체신청
상호
연락처
하는일

업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