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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4-10-13 / 조회 : 3,391

[10월의News] 재건축사업 소형 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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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소형 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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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월 16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 주택 시장의 소형 주택 선호가 늘고 있는 점.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도 즐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하고 있어 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점을 반영한 것이다.

※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 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소유자로 포함·산정하는 “종전 소유자“를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명시한다.
이는 “종정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대통령 재기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저: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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