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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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짓습니다_˚ 한마음건설
…목조주택/전원주택/ALC주택/철근콘크리트주택
패시브하우스/제로하우스☆ 전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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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일원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월 4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9.993km2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30.9%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2.37Km2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관할, 지사동 9.191km2, 송정동0.469km2, 병산열도 0.220km2, 경자청 관할, 지사동 거화지구 0.051km2, 지사동 풍상지구 0.062km2 등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월 4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에선 앞으로 지자체 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아울러, 허가구역 조정의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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