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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5-03-10 / 조회 : 3,384

[3월 NEWS]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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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공유 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 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유 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사용이 불가능하다.
- 산지 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 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에고‘란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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