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1-10 / 조회 : 4,970 글쓴이 : 운영자
<!—StartFragment—>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인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농업창업자금, 농가주택구입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5. 2011년도 지원계획
Ⅱ. 2011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상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 업종·축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 )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항목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고시 별첨2)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분과위
원회)를 거쳐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있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후계농업인 중 자금을 회수하거나 회수 중인 후계농업인과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상환을 하고 이농했다 귀농한 후계농업인은 제외)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業을 농업으로 변경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는 지원금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