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1-22 / 조회 : 5,884 글쓴이 : 운영자
땅을 크게 ▲도시 ▲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준도시 ▲준 농림을 합하여 다섯 가지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
람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인은 농지취득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면의 농지위원 2명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
는 것을 확인 해주고 일 년에 2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로 매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야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303평(1,000㎡)이상, 임야 606평(2,000㎡)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515평(5,000㎡), 임야 3,030평(10,000㎡)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적법 상 땅들은 한 필지마다 각각의 지목을 갖고 있습니다. 지목은 그 땅의 용도인데 예를 들어 대지라 하면 건축물의
부지이고 학교용지라면 학교와 부족시설용 토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 종류는 모두 24가지입니다. 집을 짓거나 건축
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쉽습니다. 그 외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집을 못 짓는 건 아닙니
다.
해당시, 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전원주
택을 지을 때, 대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준농림지역의 전이나 답, 임야 등을 변경하여 집을 짓습니다. 준농림지역의전
은 답보다 변경하기가 쉽습니다.
식량 문제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특히 준 농림임야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이
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입니다. 이들 서류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관계공무원이나 부동산 전문
가 등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는 땅이라도 현장을 가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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