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11-10 / 조회 : 5,910 글쓴이 : 운영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12~~50㎡에 해당되는 원룸형과 85㎡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연립으로
이리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이 새로운 주택 수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지역(주거.상업지구)에 3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으로 지을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는 탓에 기존 1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전용 2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용60㎡의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일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아파트는 최소 2년이상 소요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기간이 짧은데다 도심공공에 중단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수 있고 자투리땅 활용이 가능하다.
이리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이 새로운 주택 수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