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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0-10-15 / 조회 : 6,488

[건축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글쓴이 : 운영자

토지거래 허가제

 

·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

 

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골자

 

- 용도지역 축소

 

 5개 용도지역(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견보전지역) -> 4개 용도 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자연환경

 

보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지 및 임야 전용허가 담당부서 변경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농지계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

 

- 전용허가에서 개발행위신고제로 변경

 

 전용허가 -> 개발행위신고

 

- 개발행위신고 제출서류

 

 기존 농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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