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1-30 / 조회 : 5,619 글쓴이 : 운영자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할 (시, 군, 면사무소들) 산업계에 신고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 서류를 같이 작성 해줍니다.
-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를 나오면 그 때 그 자리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할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후
허가가 취소됩니다.
- 군청, 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 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지역개발 과에서)
5.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별 기분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 증을 받아야 합니다.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 군,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황 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적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 민원 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합니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진신고서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 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
(미등기서) 을 띄어서 취, 등록세 창구에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 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필증(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