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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0-01-30 / 조회 : 5,619

[건축정보]농가주택 서류절차

 글쓴이 : 운영자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할 (시, 군, 면사무소들) 산업계에 신고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 서류를 같이 작성 해줍니다.

 

 -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를 나오면 그 때 그 자리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할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후

 

   허가가 취소됩니다.

 

 - 군청, 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 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지역개발 과에서)

 

5.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별 기분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 증을 받아야 합니다.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 군,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황 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적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 민원 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합니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진신고서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 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

 

   (미등기서) 을 띄어서 취, 등록세 창구에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 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필증(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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