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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8-03-15 / 조회 : 3,163

반려견, 그냥 마당에 방치하고 계신가요?

 글쓴이 : 운영자

 

★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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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그냥 마당에 방치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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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맞이, 우리집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실에선 방음과 미끄럼 방지, 실외헤선 반려견 집 위차가 중요    ◐

 

?  ▶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주택인의 자세    ◀

 

지난 10월 이웃이 기르던 개에 물려 한 유명 식당 주인이 숨지는 사건이 벌러지면서 반려견 사고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반려견 문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집은 반려견을 맞이해도 될까?

 

반려견을 맞기 전 준비할것, 판례, 오해와 진실을 전무가와 짚어본다 .

 

반려견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놀수 있는 집을 위해 단독주택을 꿈꾸는 이도 많다,

 

또는 단독주택생활을 시작하면서 반려견과의 생활을 고만하게 된 사람도 제법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마당만 있으면 반려견과 반려인 모두 행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그것만으로 반려견을 맞을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실내에서 기를 계획이라면 이웃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짖음에 대한 방음과, 반려견 의 다리 건강을

 

위해 바닥 미끄럼 방지 공사가 필요하다. 털 빠짐이 심한 견종이라면 드라이와 빗질을 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두면 좋다. 실외에서라면 반려견 집은 반드시 대소변 장소,, 뛰어놀  공간과

 

구분되어야 하고, 활동 면적은 10㎡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여기에 반려견 집 근처에 수도와

 

배수구를 설치하면 청소와 신선한 물 공급이 편리하다.

 

가능하다면 현관문이나 방문을 열지 않고도  반려견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작은 문을 만들어주는 것도

 

반려견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한편, 간과하기 쉬운것 중 하나가 그늘이다. 해가 잘드는 베란다에 반려견 집이 있거나 실외

 

묶여있는 반려견의 입구가 남향을 향해 있는 경우,여름철 낮에 지나친 온도 상승으로

 

반려견이 위험해질수 있다. 실제로 여름에  집에서 탈진으로 쓰러지는 반려견 상당수가 집 위치 때문인 경우가 많다 .

 

대형견이라도 도베르만 처럼 추위에 약한 견종이라면 계절에 따라 실내생활을 하는 것도 좋다. 밖으로 드러난 전기배선,

 

예리한 장식용품, 튀어나온 벽, 물어뜯기 쉬운 자재 등이 노출은 반려견에게 상해가

 

갈수 있어 숨기거나 정리해둬야 한다 .

 

▶    대형견? 맹견 ? 무엇이 다른가 ?    

 

 

◑       반려견과 외출할대는 목줄 등의 의무를 지켜야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반려견으로 대형견 품종를 선호하는 경우가 특별히 법적, 제도적으로 대형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소개하는 기준으로 성견 기준 10kg

 

미만의 반려견을 소형견, 10~25kg 미만은 준형견, 25kg 이상은 대형견으로 분류한다.

 

소형견에는  포메라니안, 푸들, 골든리트리버 등을 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형견 일수 록 활동성이 크고 흥분성이 높으며, 대형견일수록 차분하고  흥분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훈련도나 반려견 개체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크고, 몸무게와 체력 등 대형견의 체격 조건은 쉽게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다 . 때문에 대형견 = 관리가 편한 품종‘이라는 인식은 주의해야 한다.

 

맹견은 셩격 자체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6개 품종을 가리키는 용어다.

 

동물 보호 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2항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아메리칸 스태버드셔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집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였으며, 3개형  령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다른 품종견보다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맹견이 아니라고 해도 동물보호법상 모든 반려견은 외출할  때 목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목줄을 사용했다고 반려견 사고에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다른 사람에게 위해 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목줄 길이를 조절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   반려견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


◑   지자체 별로 규제 강화 경향, 사람 교육이 우선돼야   


최근 반려견과 반려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규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제도권에서도 법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이런 규제 강화는 지자체 조례에서 먼저 이뤄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지구의 경우 반려견 사육두수를 5마리, 방범용은 2마리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 됐고

 

경기도에서는 몸무게 15kg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농사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찬종 소장은 ‘주먹구구식 입마개 착용은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해야 하는 반려견에게는

 

위험할수 있을뿐  더러 스트레스로 인한 자극만 높일수 있다’ 며 ‘보호자의 책임 비중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자 및

 

반려견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고 이야기 한다.

 

▶    반려견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 의식   ◀


      귀여운 새끼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각오가 되어야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작년 서울에서만 8,900마리, 전국적으로 는 1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지만, 반려견 인구 1천만 면 시대에 이는

 

여전히 부끄러운 숫자다. 이삭애견 훈련소의 이찬종 소장은


‘반려견을 키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돌아보고 숙고 해야 한다’  주문한다.

 

갓난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기 까지 수많은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반려견과 함께 하는 것도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반려견이 반려인과 만나 죽을때까지 평생을 함께하는 비율이 전체 반려견 중 12%에 불과

 

하다는 통계가 있다. 반려견에게 무엇을 해줄지에 대한 고민도 무척 중요하지만, ‘반려‘라는 의미에 맞게 가족과,

 

주변 이웃과 함께하려는 책임의식도 점검해볼  때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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