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7-10 / 조회 : 5,916 글쓴이 : 운영자
타운하우스의 건축양식
2) 20가구미만인 단지는 건설업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19가구 이하, 상한제 없고 바로 전매가능합니다.
1)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형태로 지어진 타운하우스는 20가구 이상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 계약 후 5년간(중대형 기준) 전매가 금지입니다.
3) 19가구 이하인 연립주택형 타운하우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 20가구이상은 통장 있어야 합니다.
1) 20가구가 넘는 타운하우스 단지는 일반 아파트 분양 때처럼 청약통장이 있어야합니다.
2) 20가구미만인 단지는 건설업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