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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0-07-10 / 조회 : 5,916

[건축정보]타운하우스의 건축양식

 글쓴이 : 운영자

타운하우스의 건축양식
2) 20가구미만인 단지는 건설업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19가구 이하, 상한제 없고 바로 전매가능합니다.

 

1)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형태로 지어진 타운하우스는 20가구 이상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 계약 후 5년간(중대형 기준) 전매가 금지입니다.

 

3) 19가구 이하인 연립주택형 타운하우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 20가구이상은 통장 있어야 합니다.

 

1) 20가구가 넘는 타운하우스 단지는 일반 아파트 분양 때처럼 청약통장이 있어야합니다.

 

2) 20가구미만인 단지는 건설업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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