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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0-08-12 / 조회 : 6,430

[건축정보]농가주택 부지용도로 땅을 매입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

 글쓴이 : 운영자

농가주택 부지용도로 땅을 매입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가주택을 가지려는 목적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기와 물이 좋고, 산과 강과 호수나 바다가 있으며, 거기에 경치가 좋다면 더욱 좋겠지요.

 

  하여튼 좋은 자연환경은 농가주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지역과의 접근성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너무 멀면 오가기가 힘이 듭니다.

 

  출퇴근이나 통학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들의 위급 시나,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도시에서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면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셋째 집 가까이에 혐오시설 등이 없어야 하고 주변 환경이 편안해야 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생활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농가주택 주변에 축사나 양계장, 하수처리장,

 

  공동묘지, 공장, 비행장 등이 있는 곳은 절대 피해야 하겠지요.

 

  넷째는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후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폭4m의 진입도로는 기본적인 필수요건입니다.

 

   막다른 곳에서는 2m에서 3m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요.

 

 이 점을 감안하여 땅을 살 때부터 미리 진입도로가 있는지 또 지금 없다면 후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전원주택 부지는 무엇보다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하겠지요.

 

  우리나라 땅에는 공법상 규제가 기본적으로 많고, 땅 중에는 도시인이 전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지정리가 잘 된 농업진흥구역 논과 밭이라던가. 혹은 자연공원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곳의

 

   임야(공익용 신지)에서는 도시인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땅은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사면 안 되겠지요. 땅에서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규제에 걸려 집도 짓지 못하는 땅을 사두고 애물단지로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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